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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단화창한소시지볶음
일단화창한소시지볶음

오픈채팅방 욕설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x발 내보내려면 내보내던가” 라고 누구도 지칭하지 않고 욕을 했다면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 방장이 하도 뭐라하길래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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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하고서 표현한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해당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되는 등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순 있지만 이는 형사상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장이 뭐라고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면 방장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