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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이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원칙 속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일반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때,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입증 책임을 일부 전환하여 환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원칙적으로 환자 측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은 대부분 의사만 알 수 있으며, 보통인으로서는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들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예컨대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진이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부담이 사실상 의료진 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이 부족하여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핵심이므로,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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