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오천만원이 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중고거래나 당근에

순금이랑 각종 전자제품 옷 등을 팔아서

현금 오천만원을 가지고있는데 제 계좌에 이체를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만약 현금을 계좌에 이체를 어떻게해야

세금이 안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던 물품을 중고거래로 팔아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계좌에 입금한다고 하여 세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고 거래를 지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중고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계좌이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