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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성장하는감나무
중고거래나 당근에
순금이랑 각종 전자제품 옷 등을 팔아서
현금 오천만원을 가지고있는데 제 계좌에 이체를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만약 현금을 계좌에 이체를 어떻게해야
세금이 안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던 물품을 중고거래로 팔아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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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계좌에 입금한다고 하여 세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고 거래를 지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중고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계좌이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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