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거래를하면 나중에 세금도떼어가나요?
당근거래로 현금을 받거나 이체를 받게되면
나중에 한번에 정산해서 세금을떼어가나요??
중고거래는 세금이 안붙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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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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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와 같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일회성 일시적 거래나 비반복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중고물품을 파는 사회 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