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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

헌법은 정해져있고 반례?는 바뀌나요?

기본적인 법은 정해져있지만 그 조항에대해 항상 예외조항이라던지 부속조항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기본틀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 법률과 같이 원칙(제1항)과 예외(제2항)을 두고 있는바, 예외 규정은 예외사유를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변화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도 경우에 따라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