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은 정해져있고 반례?는 바뀌나요?
기본적인 법은 정해져있지만 그 조항에대해 항상 예외조항이라던지 부속조항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기본틀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 법률과 같이 원칙(제1항)과 예외(제2항)을 두고 있는바, 예외 규정은 예외사유를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변화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도 경우에 따라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