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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포근한오징어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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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주 비용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계산시 불리한가요?

최근까지 외주 비용을 회당으로 지급 받다가, 대략 50회 분량의 비용을 선지급 받아

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대략적으로 내년 6월까지의 금액인데요..

주변에 물어보니 2021년과 2022년으로 과세연도를 나누어 소득신고 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해서요.

이미 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소득신고를 년도를 바꾸어 신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지요?

또한 이렇게 지급 받는 것이 실제로 세금적인 면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주 용역에 대한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선수금이 될 것 이고, 수익으로 인식되지 못한 부분으로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 인식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연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두개의 연도로 나누어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연도로 몰아서 신고 및 납부하신다면,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 구조 상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업체 쪽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올해에 대가를 모두 받았다면 받은 대가 모두 올해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업체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할 때 올해분으로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업체에 소득을 올해와 내년에 분할지급하여 신고하는 것은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구조이므로 소득은 연도별로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