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 선물로 백화점상품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냥 복리후생비로 떨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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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의 임직원이 아니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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