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냥 복리후생비로 떨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