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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에68
초록누에6821.05.20

전세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는데 받아낼방법이없을까요?

전세만기가되어 이사를 가기위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빼줄수있다네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줘야되는거아닌가요? 받을방법이없을까요? 전제보증보험은 들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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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의 주장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주장으로써 새로운 전세권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의 반환 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기타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