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명 수정하면 어느시점부터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동생과 함께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월세는 언니가 내고,

임대차계약명은 동생이 되어있습니다.

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월세도 납부하고 있지않은데, 임차인으로 되어있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ㅜㅜ

질문1)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명의를 언니로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또한 임차인 변경을 줄긋고 도장찍은 후 신고하러 기관에 방문해야 확정되는건가요?

질문3) 부동산 가지 않고 임대인과 둘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존 부동산에서 수정전 계약서를 가지고있을텐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24년도는 불가능하고, 변경된 시점부터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임대인과 재작성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공제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