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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종이학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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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vs취업규칙 무엇이 먼저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기본급 1.5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일 기본이 1이라면 빨간날인 휴일은 8시간 1.5의 수당을 지급. 8시간 초과는 초과시간에 대해 1.5에 0.5의 가산 2의 임금을 자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으로는 사내 합의에 따라 교대근무특성상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다른 날 휴무를 제공한다고 취업규칙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질문입니다.

1. 취업규칙에 다른 날 쉬도록 신고가 되 있다고하면 대체휴무로 되는 것인데 대체휴무 발생 시 휴일근로하면 1.5일로 지급되야하는 것이 아닌지?

  1. 만약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게 의무가 아닌지?

  1. 중간관리자분께서는 수당으로 받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대체휴무가 우선이고, 대체휴무로 근무할 날이 없을 경우 수당지급이라는데 합당한 처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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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1. 대체된 날에 휴무하지 않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위법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5배로 줘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1.5로 교환이 되어 휴가도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서면합의가 없다면 수당(1.5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보상휴가만 부여할지 또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등을 정해야 하므로 해당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및 수당의 지급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