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집단소송했는데 참여 못한사람은 구제방법이 있을가요?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회사서 떼어 먹고 지급하여 집단소송으로 승소해서 받게 되었는데 저는 연락을 못받아서 퇴직금 일부를 못받게 되었는데 승소 판결문으로개인소송하면 받을수있을가요? 못받은 금액은 대략200만원정도구요.
저는 소송기간이전에 퇴직하여 붕뜬 상태. 소송 참여안한사람들도. 소송중에. 퇴직하신분들은 자동으로 전 회사서 연락와서 잔금 지급해준다고하는데 저만 붕떠있어서. 못받게 되어 서운한데 받을 방법이 있을가요?
집단소송시작 2020년 3월. 저는 2019년도 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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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당 판결의 적용대상이 되며,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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