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할 수 있나요?

2020. 11. 27. 14:30

아버지가 빚이 있을 경우에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책임을 분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빚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할때는 1순위 상속권자인 아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채무자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fp023/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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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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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할경우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이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2020. 11.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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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하지 않는 이상 자식이 아버지의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2.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 11.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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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파산신청이 아니라 상속 포기를 통해 해당 채무를 상속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2020. 11.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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