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합의에 관계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및 매출 과소 신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추징액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