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판 미성년자랑 사고가났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사고내용은
총 4차선도로에서 차가막혀서 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있었구요 차들은 모두 정차중이었습니다.
변경하던도중 3차선과4차선 사이로 무판미성년자가 차간주행을하며 달려와서 제오토바이 우측을박고 4차선에 서있는 sm7과 펠리셰이드를 박고 멈춰섰습니다
이게 결과구요 저는 우측을 박히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그 결과 오토바이에 오른쪽 다리가 깔리는 상황이발생했습니다
무판미성년자는 sm7 좌측측면을치고 펠리셰이드 좌측후미를 박고 멈춰섰습니다.
상대 차량에관한 수리비는 제 보험사에서 처리하고있고 저는 상대가 무판이라 제 사비로 제몸 그리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를 감당하고있습니다(리스오토바이 운행중 책임보험밖에없음) (사고는 5.10 PM6:30 에났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상황은 경찰에서 무판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됐다는거와 보험사에서는 형사합의는 뭐 알아서하라는거였고 과실비율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험사측에서 6:4~7:3 정도가 나올거같다고했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그쪽 부모와 통화해야된다고했구요 아직 그쪽부모측에서 저한태 합의하자고 전화온건 없습니다 따로 사과전화도 없구요 병원에서 3주 진단받았고 사비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서 상당히 비싸게 나가고있구요 제가 사고나본적이 없어서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될지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수리비는 105만원정도 나왔고 이미 수리했고 제 사비로 다낸상태입니다 리스비는 하루 3만원정도나가고 사고나기전날 수익은 리스비포함 21만원 이었습니다 제몸은 뼈에는 이상없고 걷는것도 조금 저리긴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릴때 전기충격맞는거같아서 일을 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얼마정도를 불러야 적당한금액일까요? 법률구조공단에도 질문을했으나 형사합의 못보면 민사로가야하는데 민사에서 돈을못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가해자인데 못받을수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