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판 미성년자랑 사고가났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2022. 05. 16. 12:28

사고내용은

총 4차선도로에서 차가막혀서 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있었구요 차들은 모두 정차중이었습니다.

변경하던도중 3차선과4차선 사이로 무판미성년자가 차간주행을하며 달려와서 제오토바이 우측을박고 4차선에 서있는 sm7과 펠리셰이드를 박고 멈춰섰습니다

이게 결과구요 저는 우측을 박히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그 결과 오토바이에 오른쪽 다리가 깔리는 상황이발생했습니다

무판미성년자는 sm7 좌측측면을치고 펠리셰이드 좌측후미를 박고 멈춰섰습니다.

상대 차량에관한 수리비는 제 보험사에서 처리하고있고 저는 상대가 무판이라 제 사비로 제몸 그리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를 감당하고있습니다(리스오토바이 운행중 책임보험밖에없음) (사고는 5.10 PM6:30 에났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상황은 경찰에서 무판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됐다는거와 보험사에서는 형사합의는 뭐 알아서하라는거였고 과실비율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험사측에서 6:4~7:3 정도가 나올거같다고했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그쪽 부모와 통화해야된다고했구요 아직 그쪽부모측에서 저한태 합의하자고 전화온건 없습니다 따로 사과전화도 없구요 병원에서 3주 진단받았고 사비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서 상당히 비싸게 나가고있구요 제가 사고나본적이 없어서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될지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수리비는 105만원정도 나왔고 이미 수리했고 제 사비로 다낸상태입니다 리스비는 하루 3만원정도나가고 사고나기전날 수익은 리스비포함 21만원 이었습니다 제몸은 뼈에는 이상없고 걷는것도 조금 저리긴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릴때 전기충격맞는거같아서 일을 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얼마정도를 불러야 적당한금액일까요? 법률구조공단에도 질문을했으나 형사합의 못보면 민사로가야하는데 민사에서 돈을못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가해자인데 못받을수가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발생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는 합니다.

2022. 05. 17.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부모쪽에서 합의 의사를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상담을 받은 내용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돈을 받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치료비에 대해 건강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고(병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사고 내용 확인하고 건강 보험 선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정확한 부상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2022. 05. 17.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