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타인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게 고소가 되나요?

제가 다니는 스터디카페에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물건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던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