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게 고소가 되나요?
제가 다니는 스터디카페에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물건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던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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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몰래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