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고정석 자리를 끊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오니 제 책이 찢어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책을 쓰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cctv 확인 중 누군가 제 자리에 왔던 것이 남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재물손괴죄라는게 있던데 고의로 파손 자체에 초점을 둬서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cctv는 점주분이 확인해주고 계시고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