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주유소 내에서의 액상 전자담배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과학적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에는 일반 연초뿐만 아니라 액상형과 궐련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가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유소 부지 내에서 액상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 역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유소 주변에는 차량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기화하여 발생한 유증기가 공기 중에 항상 떠다닙니다. 유증기는 아주 미세한 불꽃이나 열원만 존재해도 순식간에 폭발적인 화재를 일으키는 극인화성 물질입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불을 직접 붙이지는 않지만 배터리의 전류로 코일을 가열하여 액상을 증기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기기 내부 코일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이백 도에서 삼백 도 이상까지 상승하며,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배터리나 무화기 결함으로 인해 미세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증기가 밀집된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작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가스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고온의 열원이나 불꽃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주유소 내 흡연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