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사망시 사업자 등록 배우자 상속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동산임대 1호. 2호부부공동명의로
공동사업자였는데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1호는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2호는 자녀분들게 상속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속은 6개월안에 신고 하면된다고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상속 이후 변경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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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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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일방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에게 해당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것을 말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만 정정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행하게 되면 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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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바로 하셔도 됩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사업자 대표를 정정하는 사업자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