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닷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가입관련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기반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세기한 만료 후 받지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전화상담을 하는도중
변호사분이 다세대주택의 제 호실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나고 손해액 특정이 되어야 소송을 할수있다 손해액 특정을 할수없어 상대방변호사가 특정이 안된다고 하면 기각되거나 패소된다고 경매가 끝나고나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그러면 소멸시효 지나지 않냐고 하니까
소멸시효는 손해액특정이 된 날로부터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되었다는데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