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 현장직, 동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 관련 질문

제가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데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임금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관련 없다고 하더라고여 혹시 근로 계약서 첨부 하면 확인 해주실 분 계신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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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일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쳐 예비군 훈련을 수행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