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이 미성년 자녀의 수혈은 거부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여호와의 증인이 미성년인 자녀가 입원 중 수혈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적극적을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부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경우에 병원에서는 강제로 수혈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결정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경우 미성년이라면 강제적으로 수혈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저희같은 의료진 보다는 변호사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알고있기로는 아동의 생명권을 부모의 종교의 자유나 친권 행사보다 우선시 하기 때문에 유기치사죄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중상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