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예전 판례의 의하면 유기치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복지법상의 방임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혈은 의료행위인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수혈을 강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할 경우
이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되며
그런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자녀의 치료를 위해 수혈 등 치료를 하면서
부모가 이를 막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