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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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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곳곳에 자유무역지역이란곳이 있던데요~ 그런 곳에 있는 기업 중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제조한 다음 수출하던데요~ 이때 과세보류 상태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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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란,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제조, 가공, 판매,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과세보류란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무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은 과세가 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무역지역은 .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는 제도를 갖추어 운영이 되는 지역입니다.

      과세보류 상태란 관세가 유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래 개념도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상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유보받는 지역으로, 기업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제조 또는 가공 후 수출할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과세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여 자동차를 제조합니다. 이때, A 기업은 부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후, A 기업은 자동차를 완성하여 수출할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됩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반입신고만 진행하고 이러한 절차릉 유보하게 됩니다. 추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시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기에 과세보류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영역상 우리나라의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징수되지 않은 상태(보세, 과세보류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