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추가고지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세금을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착오로 과다기재한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