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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리
해수리20.10.05

해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후 해외현지에서 사용후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해외에 출장 목적으로 나가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후

해외현지에서 출퇴근용 으로 사용후 한국귀국시 가져올

때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만약에 관세를 물어야 한다면 구입금액의 몇%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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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귀하가 이사물품 통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할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해외에 출장목적으로 나가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해외거주기간, 자전거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이사물품 통관절차 활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자'로서 판정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입니다.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고급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관에서는 특정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세금 부과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을 진행한다면 자전거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이사화물 면세 규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ㅇ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ㅇ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ㅇ검토

    -상기 이사화물 요건을 읽어보시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면세 고려할 수 있으나 고가의 자전거라면 통상적인 가정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실히 면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 통관시에는 과세가격의 8%관세 및 10%부가세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