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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의 지원도 혼인증여에 해당하나요?

올해 7월에 혼인신고 했고 친누나가 3천만원을 지원명목상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게 혼인증여에 해당하나요? 부모간에만 해당하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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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만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3천만원을 받으셔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