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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날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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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갱신 반전세 요청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최초 계약했던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기존 전세보증금액의 5%인상 범위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액수가 월 10만원대 수준이라 부담은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출 전액 상환을 고려중이었기에 굳이 연 120만원을 지불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기존 풀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할 경우 유지가 가능할까요? 한차례 말씀을 드리긴했는데 반전세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구요.

아껴두고 싶지만 필요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보증금5%만 이상하고 계약방식을 유지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 매물로 들어와서 가능한 오래 있고 싶은데 어떤게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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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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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전세 최초 계약했던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기존 전세보증금액의 5%인상 범위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액수가 월 10만원대 수준이라 부담은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출 전액 상환을 고려중이었기에 굳이 연 120만원을 지불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기존 풀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할 경우 유지가 가능할까요? 한차례 말씀을 드리긴했는데 반전세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구요.

    ==>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껴두고 싶지만 필요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보증금5%만 이상하고 계약방식을 유지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 매물로 들어와서 가능한 오래 있고 싶은데 어떤게 좋을까요? ㅠㅠ

    ==>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5%한도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시 기존 임대차 조건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만일 전월세 전환을 원할 경우 정해준 금리율을 따라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게약을 갱신하는데 거절을 할 수 없고 임차료를 올리게 된다면 5% 이상 못올리는것일뿐 반전세 전환이라던가 하는 임대조건의 변경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거절을 할 수는 없으니 반전세 조건의 협의가 안된 상태라고 해도 나가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서로 찜찜한 상태로 연장이 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법률에 의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고수하셔도 될 것입니다. 월세로 돌릴 경우는 전월세전환률을 고려 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매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금액보다 더올렸으면 구청에서 통과가 안되고 계약서 작성을 다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집은 구청에서 원하는 계산방식이 있어서 일반적인 집과 다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