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갱신 반전세 요청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최초 계약했던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기존 전세보증금액의 5%인상 범위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액수가 월 10만원대 수준이라 부담은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출 전액 상환을 고려중이었기에 굳이 연 120만원을 지불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기존 풀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할 경우 유지가 가능할까요? 한차례 말씀을 드리긴했는데 반전세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구요.
아껴두고 싶지만 필요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보증금5%만 이상하고 계약방식을 유지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 매물로 들어와서 가능한 오래 있고 싶은데 어떤게 좋을까요? ㅠ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전세 최초 계약했던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기존 전세보증금액의 5%인상 범위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액수가 월 10만원대 수준이라 부담은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출 전액 상환을 고려중이었기에 굳이 연 120만원을 지불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기존 풀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할 경우 유지가 가능할까요? 한차례 말씀을 드리긴했는데 반전세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구요.
==>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껴두고 싶지만 필요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보증금5%만 이상하고 계약방식을 유지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 매물로 들어와서 가능한 오래 있고 싶은데 어떤게 좋을까요? ㅠㅠ
==>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5%한도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시 기존 임대차 조건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만일 전월세 전환을 원할 경우 정해준 금리율을 따라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게약을 갱신하는데 거절을 할 수 없고 임차료를 올리게 된다면 5% 이상 못올리는것일뿐 반전세 전환이라던가 하는 임대조건의 변경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거절을 할 수는 없으니 반전세 조건의 협의가 안된 상태라고 해도 나가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서로 찜찜한 상태로 연장이 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법률에 의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고수하셔도 될 것입니다. 월세로 돌릴 경우는 전월세전환률을 고려 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매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금액보다 더올렸으면 구청에서 통과가 안되고 계약서 작성을 다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집은 구청에서 원하는 계산방식이 있어서 일반적인 집과 다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