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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돌고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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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기부 기부가액 부가세 포함/미포함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부할 물품을 따로 구입 후 지자체에 현물 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탁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기부가액을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만 작성해야하나요 ?

해당 현물은 저희 회사와 관련 없는 제품으로,

지자체 요청으로 해당 물품 구입 후 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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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현물기부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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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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