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 유급 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짧게 2-3주 정도 떠나야 한다면
이런 기간은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고 회사에서는
그냥 휴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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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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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규정하였다면 유급이 보장되나 아니라면 무급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 휴직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무급휴가도 가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