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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까탈스러운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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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제 차량의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었던 관계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은 사거리를 지나 차선을 그대로 유지한채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한 뒤에 좌측 대각선으로 2개 차선을 연속해서 차선변경 시도하였습니다.

  1. 상대 차량이 제 바로 옆 차선으로 넘어온 시간(해당 영상의 6초~7초 부분)에서 충돌(8초~9초)까지 약 2초 가량의 시간 동안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오히려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이나 운전석 뒷 좌석에 제 차량이 충돌했을 것 같습니다.

  1. 상대방 차량이 제 우측 바로 옆 차선으로 변경(영상의 6초~7초 부분)을 완료할 때까지 차선과 상대 차량 진행 방향의 기울기가 일반적인 1개 차선씩 변경하는 기울기로 보이며, 비정상적인 요소(차선 방향과 수직에 가깝게 누워서 진입하는 등)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대로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1개 차선 변경 뒤 직진한다는 것 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1. 상대방 차량이 속력을 더 빠르게 내서 제 차량이 있는 차선으로 진입한다거나, 혹은 대각선이 아닌 차선과 수직에 가깝게 누워서 진입을 했다면 오히려 이상함을 느껴 최대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당시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대 차량이 제 차량 조수석 전방 유리 코 앞까지 들어온 상태였으며, 브레이크를 밟는 다면 오히려 무조건 충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당시 속력 그대로 서둘러 통과하고 상대방은 뒤늦게라도 저를 발견하고 핸들을 직진으로 꺾길 바랬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으로 사고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과실은 나오지 않고 최대가 9(상대) : 1(본인)이며 제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상대방의 연속차선변경 행위를 반영한 기본 8(상대) : 2(본인) 과실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1. 제 차량 시점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8:2 과실이 정말 최대한인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제 입장에서의 상황을 요약하고자 했으나, 너무 길어졌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차량 시점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8:2 과실이 정말 최대한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의 블랙박스가 없다 하여도 사고내용은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은 질문자의 블랙박스 유무와 관련없이 질문자 직진중, 우회전 하는 차량이 몇개의 차선을 그대로 연속하여 차선변경중 사고로 충돌부위는 어디어디 이다로 정리가 되는 사고로,

    질문자 차량이 충돌부위가 중간부위 또는 후미부위로 보이는 바 과실관계는 90:10 정도가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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