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속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제 차량의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었던 관계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은 사거리를 지나 차선을 그대로 유지한채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한 뒤에 좌측 대각선으로 2개 차선을 연속해서 차선변경 시도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바로 옆 차선으로 넘어온 시간(해당 영상의 6초~7초 부분)에서 충돌(8초~9초)까지 약 2초 가량의 시간 동안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오히려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이나 운전석 뒷 좌석에 제 차량이 충돌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제 우측 바로 옆 차선으로 변경(영상의 6초~7초 부분)을 완료할 때까지 차선과 상대 차량 진행 방향의 기울기가 일반적인 1개 차선씩 변경하는 기울기로 보이며, 비정상적인 요소(차선 방향과 수직에 가깝게 누워서 진입하는 등)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대로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1개 차선 변경 뒤 직진한다는 것 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속력을 더 빠르게 내서 제 차량이 있는 차선으로 진입한다거나, 혹은 대각선이 아닌 차선과 수직에 가깝게 누워서 진입을 했다면 오히려 이상함을 느껴 최대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당시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대 차량이 제 차량 조수석 전방 유리 코 앞까지 들어온 상태였으며, 브레이크를 밟는 다면 오히려 무조건 충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당시 속력 그대로 서둘러 통과하고 상대방은 뒤늦게라도 저를 발견하고 핸들을 직진으로 꺾길 바랬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으로 사고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과실은 나오지 않고 최대가 9(상대) : 1(본인)이며 제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상대방의 연속차선변경 행위를 반영한 기본 8(상대) : 2(본인) 과실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제 차량 시점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8:2 과실이 정말 최대한인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제 입장에서의 상황을 요약하고자 했으나, 너무 길어졌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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