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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3.01.01
개인사업자인데 농가주택을 지점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은 1명이고 사무실은 서울이며 자사건물 입니다.

시골에 농가주택을 준비해서 주2~3일을 농가주책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농가주택을 주택이 아닌 회사의 지점이나 다른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2주택 문제로 세금때문에 그렇습니다.

업태는 도매 및 싱품중개업, 전믄 및 과학기술서비스 이고 업종은 상품증개업, 알선, 경영컨설팅 입니다.

지점형태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점 설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주택 겸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해당 농가주택에서 물건 등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가 주택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할지라도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등의 개념은 사업소득에서의 개념이 아닌 같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든 지점(지점은 법인에만 있습니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든 1세대 2주택에 대한 질문자님의 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