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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마귀15
기운찬사마귀1523.02.16
신호대기중에 뒤에차가 쿵하고 박았습니다.

범퍼도 멀쩡해보이고 너무 바쁘기더 하고 해서 그냥 가라고 했더니 5만원을 주셔서 받았는데여 이게 그러면 합의를 한것으러 보고 나중에 대인 대물 접수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가라고 했고 5만원을 받으셨다면 구두합의를 한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사고 후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한 경우 사고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대물 피해와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대인, 대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장에서 피해자가 큰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원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해당사고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후 사고당시에 몰랐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고,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금원을 반환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연락처는 교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만원을 받을 당시에 구두상으로라도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 시에 몰랐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당시에 몰랐던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하는 것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