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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경건한날쥐4

경건한날쥐4

20.08.11

길거리에서 걷다가 상대방과 신체의 한 부위를 부딪처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손상이 났다면, 물어줘야하나요?

길거리를 걷다가 상대방이랑 손을 스치듯 부딪쳤어요. 그 부딪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구요. 상대방은 그 때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모서리 부분에 손상이 갔어요. 이 때 법적으로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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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 핸드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제가 물어 줘야 되나요?

    • 모르는 사람이 저를 밀쳐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길에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 길가다가 부딪혔는데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됬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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