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걷다가 상대방과 신체의 한 부위를 부딪처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손상이 났다면, 물어줘야하나요?

2020. 08. 12. 08:48

길거리를 걷다가 상대방이랑 손을 스치듯 부딪쳤어요. 그 부딪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구요. 상대방은 그 때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모서리 부분에 손상이 갔어요. 이 때 법적으로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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