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접견및 회사내부사정 항소에관한문제등
하...할말이 너무많은데...
메인변호사구속 그분과계약 실무변호사 한달째접견안감 아프다고함 9,25판결 항소까지해줄꺼죠하니 모르겟다하고
메인변호사한테 물어봐야한다고 소통잘안되는데...메인변호사 추가건은 계약서없이 돈준내역있고
만약항소안해주면 전어떻게해야나요?
돈도바닥이나고 접견비는 계약한금액에 포함이안되는건가요?
변호사가사임해야 국선 쓸수잇다는데 연락은줄까요?혼자서 알아보고다니려니 힘드네요
변협에도움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계약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접견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임하는 경우 당연히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임 계약이 해당 심급에 한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다음 심급의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까지 해주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약정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접견비가 계약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변협에서 사인간의 계약까지 조율해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임시키고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