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계약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접견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임하는 경우 당연히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임 계약이 해당 심급에 한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다음 심급의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사를 밝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