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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해오주식이익이 250만원넘지안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들엇는데 250만원이넘으면세금을 22점5프로 내야한다거들음요 그세금이100백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재제외라는 말씀이신지요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시면 되지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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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