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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도 경찰이 대포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대포통장으로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많아서 합치면 금액이 이백만원정도 됩니다. 대포통장주가 잡히면 경찰이 그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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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에 대해서 그 명의자를 검거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검거 전에 해당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영장을 통해 확보한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자 조사여부에 관계없이 조사 전에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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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모든 수사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내역 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