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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사마귀107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퇴직 후 같은 기관에 재입사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까요?
맞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재입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20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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