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 용역 미발생한 연월차수당을 월분할 하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1월부터 새로 청소 용역 체결되어 새 업체로 고용승계되어 업무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26년도에 발생한 연월차 수당 미사용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용역원측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연월차수당은 그 해 말에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하는거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는 연월차수당을 월 분할하여 지급하면 일실수입으로 본다고 하는 내용을 찾았는데
월분할 해달라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또 휴가는 적절한 휴게를 주기 위해서 있는건데, 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돈으로 받아가게 하는 월분할로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