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월차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8.1부터 10.29 까지 계약을 하였고 개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하여야 할 월차는
8월만근: 9.1에 월차 1개생성
9월만근: 10.1에 월차 1개생성
10월만근: 계약종료로 월차 생성되지 않음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할때,
총 2개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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