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공단 필기시험 미응시에 형식적 취업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현재 5개월차 구직활동 중이며, 실업급여 5회차 실업인정기간에 해당합니다.
상황 설명
1. 2월(4회차 실업인정기간)에 코레일유통에 입사지원을 했고, 해당 지원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 이후 2월 말에 코레일유통 서류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3. 3월 7일에 필기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험 전에 채용사이트에 사진 등록을 하지 않아 필기시험 응시를 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걱정되는 부분
혹시 이런 경우가 형식적인 취업활동으로 판단되거나
취업 거부 또는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다음 회차 실업급여가 미지급되거나 수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참고로 4회차 실업인정 때는 회사 2곳 지원으로 실업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총 4곳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지원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취업거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응시자격과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위한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