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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숲새212
박식한숲새212

법을 아루미 봐도 잘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저희 삼촌깨서 이번에 사기로 처음으로 교도소에 1년6개월을 들어가시게 됐는데 1000만원 으로 공탁금을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올수도있다고 하는데 가능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유예가 나올지 여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얼마를 넣으면 몇%의 확률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히 10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유예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의 납부 여부보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