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4대보험 가입 상관있는지요?
한달 계약직 공고들 중에,
4대보험가입으로 하는 곳도 있고,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3.3%공제로 계약하는 데가 있는데,
꼭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곳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해야만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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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선택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