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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4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는건가요?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모욕죄 중에는 공연성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예로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사 중에 와서 그 사람에게 '식사 중에 오는건 민폐 아닌가...?'라고 중얼 거린다면 그 사람이 듣더라도 중얼거린 발언에 대해 처벌이 성립될 수는 있거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연성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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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혼자 중얼거린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중에 와서 중얼거리는 말을 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식사 중에 오는건 민폐 아닌가...?'라는 발언내용이 모욕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개별적인 성립 요건의 성립여부를 따져 보게 되는데 위의 내용만으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