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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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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여러 자녀 중에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여러 자녀 중에서 장남에게만 혹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상속하게 된다면

남은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이에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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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은 자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그러한 상속 형태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구하였는데 최근 헌재에서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이를 받지못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고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머지 자녀들은 단독 상속반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