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탈취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 및 처벌조항이 적혀있는 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아이디어탈취행위,성과도용행위,형태모방행위 등 부정경쟁과 관련한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영업비밀탈취행위는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계약관계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상표나 특허 등으로 명확하게 보호 받지는 못하지만, 상호나 기타 저명한 브랜드 등에 대해서 임의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