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신 할 때 연 소득이 360만원 넘는데...

공단 상담사랑 통화를 했는데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360만원 이상 잡히기만 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근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