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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싼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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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 받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치과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에서 유지 장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충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 장치에 대한 AS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하도 하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밀어서 하던 이건 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병원에서 노예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치 치료에 대한 비용을 받았는데 약 2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치과를 갖고 100만원 초반대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나중에 교정이 끝나면 다른 치과를 갈 생각이었는데 현재 교정지가 원장 선생님이 충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 장치에 대한 AS를 해 주지 않겠다고 했고 저번 달 7월 11일 유지 장치가 종료되었는데 어저께 유지 장치 안에 철사가 떨어져서 AS를 받으러 갔으나 8만원이라는 비용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초기 컨설팅 받을 때 한개는 무상으로 해 주고 나중에 1개당 3만원의 유상이 든다는 얘기는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치 안 했다고 너무 과하게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충치 치료 안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영어방해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까치산역 골든치과인데..마지막에 여자 원장분이 엄청 소리지르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의 경우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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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치과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그래도 안된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소비자의 권리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 당시에 맺은 내용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