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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 받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치과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에서 유지 장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충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 장치에 대한 AS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하도 하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밀어서 하던 이건 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병원에서 노예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치 치료에 대한 비용을 받았는데 약 2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치과를 갖고 100만원 초반대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나중에 교정이 끝나면 다른 치과를 갈 생각이었는데 현재 교정지가 원장 선생님이 충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유지 장치에 대한 AS를 해 주지 않겠다고 했고 저번 달 7월 11일 유지 장치가 종료되었는데 어저께 유지 장치 안에 철사가 떨어져서 AS를 받으러 갔으나 8만원이라는 비용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초기 컨설팅 받을 때 한개는 무상으로 해 주고 나중에 1개당 3만원의 유상이 든다는 얘기는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치 안 했다고 너무 과하게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충치 치료 안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영어방해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까치산역 골든치과인데..마지막에 여자 원장분이 엄청 소리지르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