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회사소유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회사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 인 회사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적 채무에 대해서 회사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법인격이 독립되어 개인채무를 회사 부동산으로 담보 제공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저당을 말소한 뒤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키거나 위험에 노출시켰다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추가 배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위해 회사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회사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손해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배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와 분리된 재산이므로 이익 충돌이 존재합니다. 담보설정 후 말소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 재산이 담보권 실행 위험에 놓였고, 말소가 임의·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면 손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도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를 불리하게 했다면 별도의 배임 판단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담보설정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는지, 회사 재산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말소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도 회사 채무 변제나 운영 목적에 사용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개인 이익 추구 정황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금융기록, 이사회 의사록, 재무자료를 정리해 배임 고의 부존재를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1인 회사라도 법인격을 이용한 개인채무 담보 제공은 매우 위험하며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과 처분이 회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료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추가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