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더라면 무효이기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 차용증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배임죄 미수로 처리하나요? 차용증이랑 약속어음이 배임죄에서 무슨 차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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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더라면 무효이기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 차용증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배임죄 미수로 처리하나요? 차용증이랑 약속어음이 배임죄에서 무슨 차이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