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때에 차용금의 변제기와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도달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채권자가 전액인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 정기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회사 이익과 무관한 한 업무상 배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변제기 도래 후 피고인의 동의로 채권자가 질권을 실행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직접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서 영득, 처분한 것이 아니라, 질권이라는 유효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권자의 취득이므로 피고인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